[전자금융거래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전자금융거래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회원이 주식회사 담다 닷컴㈜(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이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 전자금융거래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전자금융거래” 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이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② “전자지급수단” 이란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 수단을 의미합니다.
③ “선불전자지급수단” 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사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회사가 발행 시 미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④ “전자지급거래” 란 자금을 주는 자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의미합니다.
⑤ “전자적 장치” 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⑥ “접근 매체” 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회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 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의미합니다.
⑦“전자금융거래서비스” 또는 “서비스” 란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매매보호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⑧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⑨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란 담다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있어 서, 회사가 소비자가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완료된 후 재화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⑩ “선지급식 통신판매” 란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대금 지급 방식의 통신판매를 의미합니다.
⑪ “판매자” 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 운영의 담다 플랫폼에 입점한 자로서, 통신판매를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⑫ “소비자” 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 운영의 담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⑬ “거래 지시” 란 회원이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⑭ “오류” 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회원의 거래 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⑮ “아이디(ID)” 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⑯ “비밀번호(Password)”란 회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⑰ “제휴사(AFFLIATES)”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회원이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담다 플랫폼에 게시하고 회원이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 화면 또는 해당 담다 플랫폼에 게시함으로써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줍니다.
④ 회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단의 기간 안에 회원이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담다 플랫폼에 최소 1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4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호의 서비스로 구성되며 회사는 각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을 담다 플랫폼에 별도 게시합니다.
-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 결제대금예치서비스(매매보호서비스)
-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서비스
② 회사는 필요시 회원에게 사전 고지하고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거래내용 확인)
① 회사는 담다 플랫폼의 해당 서비스 조회 화면을 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회원의 오류정정 요구 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 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 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 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 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거래 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거래의 종류 및 금액
-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거래 일시
-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④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확인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 승인에 관한 기록
- 회원의 오류정정 요구 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⑤ 회원이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
주식회사 담다닷컴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콘코디언 4층
이메일 주소: cs@damda.com
전화번호: 02-2231-7777
제6조 (오류 정정 등)
①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 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다만,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 드립니다.
제7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회원이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5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8조 (거래 지시 철회)
① 회원이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 제5조 제5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를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하는 방법 또는 회사가 고지하는 방법으로 거래 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별 거래 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6조, 제20조 및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② 회원은 전자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 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9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 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접근 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계약체결 또는 거래 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 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접근 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 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 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위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회원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위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담다 플랫폼을 통하여 회원에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의 중단 일정 및 중단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으로부터의 거래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1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회원은 담다 플랫폼 초기 화면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분쟁 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③ 회원은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3조 (약관 외 준칙)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및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회사와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14조 (분쟁해결)
본 약관과 관련되어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15조 (거래 지시의 철회)
① 회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회원은 거래 지시 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 기록이 끝나거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 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거래 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접근 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공 시 접근 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 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제1호부터 제4호 중 하나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 회원은 자신의 접근 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 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 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 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3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17조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① 소비자(그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같습니다)는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소비자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한 기일 내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비자의 동의 없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비자가 그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제18조 (거래 지시의 철회)
① 회원이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회원은 거래 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 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거래 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9조 (준용규정)
제2장 제16조는 본 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에 준용됩니다.
제4장 선불전자지급수단
제20조 (적립)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회원이 충전(구매)하거나 또는 재화 등의 구매를 통해 적립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회원이 실제로 결제된 금액보다 더 많이 입금한 금액(입금 차액), 입금을 하였지만 입금확인 전 취소 또는 관련 주문 건을 찾을 수 없어 환불 받아야 하는 금액(입금 환불), 주문 후 취소 및 반품으로 인하여 환불 받아야 하는 금액(주문취소환불)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적립할 수 있습니다.
②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적립최고한도는 기명식 200만원, 무기명식 50만원으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발행한 각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상세 내용은 해당 담다 플랫폼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접근 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접근 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회원의 의사와는 달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이 사용 또는 처분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제2장 제16조는 본 장에 준용됩니다.
제22조 (환급)
① 회원은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사 또는 제휴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회사 또는 제휴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의 대상이 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회원이 회사로부터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에 한정되며, 회원이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구체적인 사항을 담다 플랫폼을 통해 공지합니다.
제23조 (유효기간)
①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이벤트 등을 통하여 무상으로 제공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 유효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동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당 이벤트 웹 페이지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사전 고지합니다.
제24조 (거래 지시의 철회)
①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경우, 회원은 거래 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 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거래 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5조 (환수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마이너스 처리)
① 재화 등의 구매를 통해 적립된 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해당 구매가 취소될 경우 회사에 의해 환수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의 구매 취소 등의 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회원에게 기 부여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 환수 시점에 당해 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이 환수대상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회사는 당해 회원에 대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0보다 작은 마이너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구매)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기타의 방법 등을 통하여 자신의 마이너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